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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지를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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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지를 배달해 주고 대가
부가46015-2164생산일자 2000.09.05.
AI 요약
요지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전단지 배포의뢰를 받아 신문을 구독하는 고객에게 당해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며, 당해 광고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신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임

본인의 고객 중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이 있는바 신문에 삽지하여 배포하는 광고전단(이른바 찌라시)에 관련하여 세법규정을 문의해 온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어 질의함

1.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무의 부가가치세과세용역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갑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무는 주사업인 신문배달업무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신문이 면세재화인 만큼 광고전단배포업무도 면세용역임

[을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무는 신문배달과는 별개용역으로서 과세용역임

2. 광고전단배포업무의 업종분류와 표준소득률코드에 관한 것으로서

[갑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은 광고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코드는 743002임

[을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은 광고전단을 단순삽지하여 신문배달시 부수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광고업이 아니라 기타 도급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코드는 749609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