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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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해당 여부부가46015-2174생산일자 1997.09.20.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97. 5. 31)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구에서는 사업장 배출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xx개발(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1997. 6. 12~6. 30까지 관내 각 가정 및 업소 등으로부터 배출된 소파, 이불, 폐플라스틱 등 소각 또는 김포쓰레기 매립장 반입 및 매립이 불가한 쓰레기 yy톤을 처리하였는 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쟁점사항)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처리업허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되는 폐기물 성상 즉, 폐기물법상 분류된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봄 [갑설] 소파․ 이불․ 폐플라스틱 등은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한 면세기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할 때만 면제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업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 허가받은 업자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안된다는 설 [을설] 소파․ 이불․ 폐플라스틱 등은 생활폐기물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한 면세기준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되는 폐리물의 성상 즉, 생활폐기물인지 산업폐기물인지 여부가 관건인 문제로 위의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면세를 하여야 한다는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