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 및 상표 등의 사용대가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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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 및 상표 등의 사용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178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해 사업자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해 사업자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 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귀청의 회신(부가 46015-184)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재질의함 1. 당사는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모집하여 일정지역에서 당사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하는 독점적인 권리부여, 본사에서 본사비용으로 신문광고 실시, 각종 홍보지원, 판촉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가입비 또는 가맹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당사가 대리점장에게 당사의 대리점 운영 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고,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교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