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이용자로부터 부도 맞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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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이용자로부터 부도 맞은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부가46015-2203생산일자 1997.09.24.
AI 요약
요지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 이용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 아님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리스)회사에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시설 등의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동 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당해 시설 이용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동 시설을 공급한 사업자가 리스시설 이용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리스물건을 제작하여 리스물건이용자에게 납품한 후 납품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는 리스이용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만기일 이전에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