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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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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08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전세권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전세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전세권 양도 대가로 받는 금액(당초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갑󰡓은 과세사업자인 󰡒을󰡓에게 등기된 전세권을 양도하려 함. 󰡒을󰡓은 전세권을 양수할 경우 법률상 󰡒갑󰡓이 전세권자로서 가졌던 권리․의무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됨. 첨언하면, 󰡒을󰡓은 전세권을 양수할 경우, 등기부등본상 기존 전세권보다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하여 임차건물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며, 향후 전세기간 만료시 건물주로부터 애당초 󰡒갑󰡓이 건물주에게 지급하였던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권리도 가지게 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전세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과세표준 금액은

〈갑설〉

전세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이므로 과세대상 재화이고, 전세권 양도시 과세표준 금액은 총 양도가액임

〈을설〉

전세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이나, 당초의 전세보증금은 󰡒을󰡓이 향후 건물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므로 당해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과세표준은 총 양도가액에서 차후 󰡒을󰡓이 건물주로부터 회수할 당초의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 됨

〈병설〉

전세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