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공급하는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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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 여부부가46015-2212생산일자 1995.11.23.
AI 요약
요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됨
회신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검사용역에 대한 인건비나 직접 재료비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연탄사용을 위한 필수설비인 연소기를 구입하여 구입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제품생산자로부터 석탄제품의 품질검사를 의뢰 받아 시험․분석을 하고 인건비나 직접재료비에 미달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동 사업단이 연탄사용을 위한 필수설비인 연소기를 제조업자로부터 구입(43,000원)하여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 구입가격에 미달하는 금액(20,000원)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