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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회사의 채권회수대행용역 및 신용카드 밴(VAN) 업무
부가46015-2217생산일자 1995.11.24.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의 채권회수업무 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밴(VAN)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 안됨
회신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채권회수위임 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동 카드의 사용시 이상유무체크․카드거래 승인여부를 통보하여 주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밴(VAN)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로 13개 회원은행(동시에 주주은행으로 5개 시중은행, 3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으로 구성되며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음)과 신용카드 업무위임계약에 의거 회원관리, 가맹점관리, 이용대금 결제업무 등 신용카드업무 전반을 비씨브랜드로 업무분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또한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금융등 부대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 추가로 동일 신용카드사 채권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업법에 명시된 신용카드채권 회수업무를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고자 회원은행과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 당사에서 회수업무를 운영하고자 함

신용카드업법 제24조의 2(업무의 위탁)에 의하면, 신용카드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회수 및 추심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업자가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회원은행 : 신용카드 연체대금등 관리, 당사 : 신용카드 보상채권 등 관리)

3. 당사가 회원은행과 위임계약에 의해 신용카드업무상 필수적인 신용카드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령 제33조의 제1항의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혹은 법 제12조 제3항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신용카드사간(회원은행)의 신용카드채권의 회수위임 계약에 의한 채권회수업무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의 업무로 볼 수 있기에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령 제33조의 제1항에 의거 면세되는 용역임

- 상기 업무는 신용카드사의 주업무로는 볼 수는 없으며, 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신용카드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용역임

[을설] 상기업무는 신용카드업무 및 신용카드업무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