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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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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219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현재는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999. 1. 31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서 폐업전 대손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폐업일 이후에도 가능한 지 여부

(거래 및 신고내용)

- 1998. 1. 20 재화공급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 1998. 2. 20 위 외상매출금에 대한 받을어음 수취 16,500,000원(만기 6. 20)

- 1998. 4. 25 부가가치세 신고(위 공급분 15,000,000원 포함)

- 1998. 5. 15 어음발행처 부도발생

- 1998. 5. 20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 받음.

- 1999. 1. 25 제2기 확정신고(위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누락)

- 1999. 1. 31 폐업

- 1999. 2.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999. 1. 1~1999. 1. 31 폐업 기간분)

(질의)

최근(1999. 6)에야 위 부도어음에 대하여 1998.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음

이미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증까지 반납하고 비사업자 상태인 1999. 6.에 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