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사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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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는 경우 업태 및 사업자등록부가46015-2222생산일자 1995.11.25.
AI 요약
요지
토사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회신
자기소유의 임야에 매장되어 있는 토사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서울시에 거주하는 갑은 충남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을에게 본 임야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로 ㎡당 1,000원씩 받기로 하였음. 이 때 토사석 채취허가는 을의 명의로 하였음 (1) 이러한 경우에 토사석 채취대금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사석의 공급, 즉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볼 것인지 (2) 또한 갑의 사업자등록(사업장)을 갑의 주소지에 하여야 할지, 토사석채취장소에 하여야 할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