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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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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부가46015-2222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A법인은 B법인의 오피스텔공사를 하던 중 1998. 4. 부도로 인해 약 10억원의 받을어음이 부도되어, 1998. 5.에 A법인 역시 부도가 나게 되었고, C세무서는 1998년 5월말에 A법인을 직권폐업처리 하였음

A법인은 그 당시 B법인의 오피스텔공사가 매출액의 전부였으며, A법인의 공사대금 전액이 부도 났음

A법인은 1999. 1. 25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려고 하였으나, C세무서는 A법인이 폐업 처리되어 신고서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음

A법인은 그 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사무실을 새로 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생시킬려고 하였으나 C세무서는 체납세액을 정리를 하여야 회생가능하다고 하였음

A법인의 체납세액은 B법인의 오피스텔공사에 따른 매출액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B법인으로부터 받은 받을 어음은 전액 부도처리되었고, 1998. 5.에 금융기관에 부도확인을 받아두었음. 이 경우 이러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