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황) 1. 국세청 부가 46015-842, 1998. 4. 25의 해석 관련 질의임 2. 당사는 여행사로서 ○○항공 등 수십개의 항공사(이하 항공사라 칭한다)와 항공사국제항공권 판매를 대행하고 항공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 9% 받고 있음. 9%의 수수료율은 모든 여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3. 판매장려금이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부가 1265.2-499, 1982. 2. 25)으로, 사업자가 자기재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급대가에 대한 영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간세 1235-2596, 1977. 8. 19 ; 부가 22601-711, 1985. 4. 18) 4. 당사는 일부 항공사로부터 위의 9%의 수수료 이외에 판매장려금을 현금 또는 국제선항공권을 받고 있음.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항공사에서 모든 여행사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항공사 내부적으로 정한 일정액 이상의 자기 항공사의 국제선항공권을 팔아주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여행사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그리고 여행사에서는 항공사에서 이러한 장려금을 지급하는지의 여부는 항공사에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여행사에서는 실제로 지급받기 전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지의 여부는 정확히 예측할수 없음 (질의 1) 국세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다면 이와 같은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함. 당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질의 2) 판매장려금을 국제선항공권으로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은 얼마로 인식해야 하고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 국제선항공권은 그 가격이 매우 유동적이고 그 판매가격은 매일매일 또는 같은 날에도 시간대별로 수요공급여건에 따라 다르며, 한편 동 항공권은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일체의 수익을 얻지 못하므로 최소한의 가격이라도 팔아야 당사의 수익이 발생함. 만일 질의 1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판매장려금으로 받는 국제선항공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항공권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제 판매하여 받은 수입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또한 그 수입의 부가가치세법상 귀속시기는 항공권을 받은 시점인지 또는 실제 판매한 시점인지 (질의 3)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항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종업원의 해외출장, 해외연수 등 업무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함(복리후생목적이 아님).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항공권의 부가가치세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확신이 없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