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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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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지급받은 운송용역
부가46015-2231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스포츠센타 운영사업자의 소유 차량을 관리하여 주기로 차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운전기사는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 스포츠센타 회원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3997, 1998.12.21.

화주겸 차량제공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운전기사에 대한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