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매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매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부가46015-2247생산일자 1995.11.28.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던 중 당해 재화가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어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던 중 당해 재화가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어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 토지를 구입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할하여 매매하는(부동산 매매업중 건물 신축 판매) 사람으로서 2. 특정 부분을 (지하 2층 약 300평, 1811호 60평, 701호, 32평등) 각각의 수요자와 매매계약하고 중간지급조건의 방법으로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등 4번에 걸쳐 그 대금의 일부를 받고, 각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각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였음 3. 위와 같이 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각각의 지분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동 재산을 압류하고, 이들을 공매하여 세금에 충당하면서, 공매기관인 성업공사에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였음 결과적으로 한번의 거래에 대하여 2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도 2중으로 납부하였음 이 경우 사업자가 기 납부한 세액 중 환급 받을 세액은 어느 거래인지(당초 거래분과 성업공사 공매분 중)와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취해야 할 행위(예컨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수정신고등)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