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의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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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의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252생산일자 1995.11.28.
AI 요약
요지
골프장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골프장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용 중인 골프장의 코스배수로를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