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 고지대상자가 예정 신고납부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예정 고지대상자가 예정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효력 여부와 납부세액부가46015-2257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당해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함
회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당해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하고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에 대처할 수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고지한 사실을 모르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내에 동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예정고지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의 차이는 거의 없음),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 기간내에 발생한 과세표준만을 신고한 경우 첫째, 상기와 같은 사업자가 자진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효력이 없다면 확정신고시에 발생한 과세표준만을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고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한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에 의해서가 아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예정신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한 경우 예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