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례) 노동조합의 지부(공장)가 노사간의 구두협의에 의하여 회사의 공장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장기간 운영케 하는 계약을 하고, 장소, 전기, 용도의 제공에 따른 복지보조금(조합원의 복리향상을 위해 사용될 기금임)을 받았을 경우 세법상 노동조합 지부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단, 노동조합의 지부는 본사의 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임)과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운영되며, 회계 및 자금집행이 분리, 독립되어 있고 대표자가 따로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함.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 (질의 1) 상기 노동조합 지부가 받은 복지보조금의 소득 구분 〈갑설〉상기 노동조합 지부가 받은 복지보조금은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얻은 소득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8조(1996이전에는 제19조)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함 〈을설〉상기 노동조합 지부가 받은 복지보조금은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얻은 소득이 아니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하고 얻은 소득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7호중 일종의 영업권의 대여에 해당함 왜냐하면,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등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노동조합지부가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추계결정시 적용되는 표준소득률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병설〉노동조합의 지부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장기간 계약에 따라 운영하게 하고 조합원의 복리향상을 위해 사용될 복지보조금을 받은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영업권의 대여)이 아니고 회사의 종업원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질 의] |
왜냐하면.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등은 회사의 소유이고 위 복지보조금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가 그 댓가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가 다시 노동조합지부에 기부하는 대신, 자판기 설치운영업자가 직접 노동조합 지부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질의 2) 상기 노동조합 지부는 위 복지보조금에 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유무 〈갑설〉위 (질의 1)의 갑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질의 1)의 을설, 병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을설〉위 (질의 1)의 갑설, 을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질의 1)의 병설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