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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간 용역공급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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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부서간 용역공급의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2260생산일자 1998.10.09.
AI 요약
요지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고 사업부서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고 사업부서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동일법인에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각 사업부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업태: 제조, 도․소매, 부동산, 음숙, 서비스)에 사업장관할의 도․소매부문과 식당부문을 운영하는 사업부서가 틀린 경우 식당의 매입․매출에 따른 선급 및 선수 부가가치세는 도․소매사업부서로 신고․납부하고 사업부서간의 구분손익을 위하여 식당부문의 매출 중 일부(임대를 주었을 경우의 임대료상당액)를 도․소매부문에 계상하고 잔여부분을 본지점 회계처리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부서가 매출을 계상하고 있음

도․소매사업부문이 계상하는 식당매출의 일부의 성격은 임대료 해당 상당액인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