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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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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 등
부가46015-2268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이외의 청소용역은 과세됨
회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동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현재 소독업(건물 아파트)에 대하여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면세 혜택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면세사업자로서 청소 용역업을 하였을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청소 용역업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지

(질의2) 청소 업종으로 폐기물 처리 업종은 현재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고 있는데 면세 사업자등록업자로서 아파트 청소 용역업을 했을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질의3) 폐기물 처리(쓰레기처리)와 청소업은 같은 개념의 사업인데 면세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구분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