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기분 수입세금계산서를 1기분 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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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기분 수입세금계산서를 1기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부가46015-2276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제1기분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회신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원자재수입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이 아닌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