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수인이 양수일 이후에 사업의 종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수인이 양수일 이후에 사업의 종류 변경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부가46015-2276생산일자 1999.08.02.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당해 양수 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회신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子”에게 숙박업을 양도하면서 당해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子”가 당해 사업의 양수이후 당해 양수 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갑은 1996. 7. 16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던 중 1998. 7. 8 동 건물을 아들인 을에게 증여하고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하여 갑은 폐업하고, 을은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며 여관업을 영위하다 약 1개월 후인 1998. 8. 21 동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을이 사업을 양수한 단기간 내(약 1개월 후)에 업종을 전환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을설]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함 (이유) (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는 이루어진 것임 (2) 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에 사업양수인이 그 후 업종을 전환하였다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양수인의 의도적 또는 우발적 사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악용의 소지가 많게 됨(예 : 사업의 양수 후 곧 업종을 전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