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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2282생산일자 1998.10.10.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합병법인이 매각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최종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양수받은 합병법인이 당해 재화를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최종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1 : 과세, 면세겸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은 직전기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1.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100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위 중 하나의 경우에는 (안분없이)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합병에 의하여 사업장을 취득하고 합병법인이 계속 종전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즉 합병 후 최초의 과세기간)에 겸용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위의 제3호)에 해당하여 안분없이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하는지 여부(즉 피합병법인의 합병전과세기간을 직전과세기간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 과세표준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은 직전기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영 제48조의 2 제1항)

한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수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영61조)

겸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사실상 포괄양수받아(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수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양수자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에 있어서,

(1) 공급자가 안분산식을 적용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액 전체를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인지

(2)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