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1 : 과세, 면세겸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은 직전기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1.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100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위 중 하나의 경우에는 (안분없이)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합병에 의하여 사업장을 취득하고 합병법인이 계속 종전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즉 합병 후 최초의 과세기간)에 겸용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위의 제3호)에 해당하여 안분없이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하는지 여부(즉 피합병법인의 합병전과세기간을 직전과세기간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 과세표준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은 직전기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영 제48조의 2 제1항) 한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수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영61조) 겸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사실상 포괄양수받아(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수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양수자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에 있어서, (1) 공급자가 안분산식을 적용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액 전체를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인지 (2)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