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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재수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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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재수출시 과세표준
부가46015-2284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반입된 재화를 수리 또는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다양한 전자계측기를 제조하여 국외에 수출하는 회사임. 수출한 전자계측기의 제조상의 하자로 인하여 클레임이 제기되어 오면 그 하자물품을 재수입하여 첫째 수리한 후 제공하는 경우와 둘째 그 하자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그 하자물품의 재수입시에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그 하자물품의 당초 수출당시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하자물품의 재수입시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그 하자물을 수리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각각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