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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일부품목에 대하여 위탁제조후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2305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공급받은 수산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회신
종합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식품을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는 30년된 종합식품회사로서, 1995년부터 추가로 참치캔 제품을 임가공 제조, 판매하여 왔음

동 제품에 대해서는 비록 제조장 설치는 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에 부합(직접기획,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 자기명의로 제조, 자기책임하에 직접판매)되게 동 제품을 전량 위탁가공 생산해 오고 있고,

생산된 참치캔 제품은 과세물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사가 면세로 구입하여 계약사업체에 제공한 참치원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