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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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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311생산일자 1999.08.04.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받는 경우 수리부품 등의 국내 반입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하자물품의 국외발송 및 대체품과 수리부품의 국내반입에 대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리부품 등의 국내 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A사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주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며, B사는 싱가폴에서 COMPUTER 완제품 및 관련 주변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의 소비자에게 DEALER들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한편, B사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이후 제품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수리를 위해 국내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가 있는 제품을 싱가폴의 B사에 발송 및 대체품, 보상 수리부품의 국내 반입에 따른 제반업무를 A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이으며, 이때 대체품 및 보상수리부품의 국내반입에 따른 제비용은 B사가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싱가폴의 B사로부터 대체품 및 보상수리부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국내 수입자가 A사로 되어 있으므로 무환수입통관 시 관세, 부가가치세를 A사가 부담(수입신고필증상 A가 수입자로 되어 있으며, 수입세금계산서에도 A가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음)후 통관에 따른 모든 비용을 B사에 청구하고 있음

이러한 거래관계에서 국내 A사는 수입통관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해당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만약 A사의 부가가치세 부담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B사가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A사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