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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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부가46015-2315생산일자 1996.05.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음
회신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의 경정청구에 의한 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