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출판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의 양도시부가46015-2318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사업자는 개인 출판 사업자로서 사전을 출판하고 있으며 그 사전출판에 필요한 한글서체(일명 자모라 함)를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본 한글 서체를 타사에 양도코저 하는 바 본 건 한글서체(자모)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출판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