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화기의 통신보조장치 부착용역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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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기의 통신보조장치 부착용역 과세 여부부가46015-2329생산일자 1998.10.14.
AI 요약
요지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특정인의 전화기에 통신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특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 기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는 이 기기에 사전에 입력된 전화번호의 버튼을 누르면 수신처로 자동다이얼이 되고 통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통신보조장치라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상가지에 기재되어 있는 다수 사용 용도의 병원, 중국집, 다방 등으로 주변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역대리점은 주변 거주자와 사업자에게 이 기기를 공급하여 사용실적 또는 매월 정액으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임. 그리고 주변 거주자 등으로부터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 기기를 무상으로 부착하여 사용유도를 하는 것임 이때 중국집, 다방 등으로부터 수취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