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규거래처나 병원 등에 대하여 거래처의 계속 유지 및 확보를 위하여, 약품판매시 거래처에서 주문한 약품수량외에 추가로 동일한 약품을 할증하여 공급하고 당초 주문한 수량에 대한 대가만을 받는 경우 할증하여 공급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그 대가임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1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됨 5. 기본통칙(부가) 2-1-12…6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됨 6. 부가 1265.1-1355(1984. 7. 3) 재화의 공급과 함께 할증품을 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7. 국심 87중 1529(1987. 11. 20) (질의) 주된 재화의 공급시 별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는 할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