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회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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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부가46015-2376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등록된 종교단체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됨
회신
종교단체(교회)가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그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비영리단체(교회)의 주차장운영에 관하여 이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안] 교회에서 지하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교인들의 자율적인 헌금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함 (내용설명) (1) 시간당 사용금액을 정한 바 없음 (2) 주차비 계산시설도 없음 (3) 교인들의 문화적 필요에 따라 설치된 교인전용(이웃교회 포함)이며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음 (4) 사용자들의 자의에 따라 헌금할 때 그 헌금으로 선교, 전도,구제, 관리 인건비에만 사용하는 것은 종교고유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임 (5) 헌금이란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장소를 제한받지 않음 [2안] 교회에서 시설비를 투자하여 주차장을 만든 후 자의든 타의든 무슨 명목으로든지 계속적으로 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