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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바닥재의 재시공 하도급 공사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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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량 바닥재의 재시공 하도급 공사비와 관련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 등
부가46015-2392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과세됨
회신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가 당해 원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부분을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추가로 재 시공비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재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도급업자가 재시공(하자보수)을 위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원자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고 그 후에 도급업자로부터 재시공에 소요된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PVC바닥재 거래내용

                               세금계산서발행(청구)

          당 사 ← 대리점

                                      → (시공업체)

                                   대금지급

             ↓ ↑ ↓

        세금계산서 바닥재판매 및 시공공사

        발행 시공계약

              ↓ ↑ ↓

                               

                                      발주자

              

                          

(1) 당사와 발주자 : 바닥재 판매 및 시공공사 일괄계약.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

(2) 당사와 대리점 : 시공공사 계약.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

(3) 시공공사 대리점과 당사의 계약서상에 하자보수비 지급에 관한 규정 없음.

(4) 발주자와 당사의 계약서상에 하자보수비 지급에 관한 규정 있음(제품하자․시공하자 보증 및 보상).

(5) 당사의 제품불량으로 인한 경우에만 당사와 시공공사 대리점(또는 발주자)의 합의하에 당사의 내부품의후 하자보수비 지급

(가) 재시공 공사비

① 당사 제품불량으로 인해 재시공함에 따른 재시공공사비(변상금)를 현금으로 지급

[질 의]

(나) 불량제품 변상

①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한 재시공공사에 따른 추가되는 제품의 무상공급→ 기출고하여 시공에 쓰여진 불량제품 폐기 처리

②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한 재시공에 따른 추가소요 제품 상당액을 현금 또는 현금 및 제품일부로 변상함.

(6)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해 재시공에 따른 추가소요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대리점(시공업체)에서 시공업체 소유의 제품으로 시공후 당사가 추가되는 제품만큼 대리점(시공업체)에 무상공급하거나 당사가 추가되는 제품만큼 발주자에게 직접 무상공급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음.

2. 질의

(1)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해 재시공에 따른 재시공공사비를 대리점(시공업체)에 현금으로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해 재시공에 따른 추가되는 제품을 무상공급(기출고하여 시공에 쓰여진 불량제품은 폐기처리)할 경우 대리점(시공업체)에서 대리점 소유의 제품으로 시공하고 당사가 재시공된 제품만큼 대리점(시공업체)에 무상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질의(2)의 경주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한 추가소요량을 발주자에게 직접 무상공급하여 재시공하게 할 경우 추가소요량의 무상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