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PVC바닥재 거래내용 세금계산서발행(청구) 당 사 ← 대리점 → (시공업체) 대금지급 ↓ ↑ ↓ 세금계산서 바닥재판매 및 시공공사 발행 시공계약 ↓ ↑ ↓
발주자
(1) 당사와 발주자 : 바닥재 판매 및 시공공사 일괄계약.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 (2) 당사와 대리점 : 시공공사 계약.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 (3) 시공공사 대리점과 당사의 계약서상에 하자보수비 지급에 관한 규정 없음. (4) 발주자와 당사의 계약서상에 하자보수비 지급에 관한 규정 있음(제품하자․시공하자 보증 및 보상). (5) 당사의 제품불량으로 인한 경우에만 당사와 시공공사 대리점(또는 발주자)의 합의하에 당사의 내부품의후 하자보수비 지급 (가) 재시공 공사비 ① 당사 제품불량으로 인해 재시공함에 따른 재시공공사비(변상금)를 현금으로 지급 |
[질 의] |
(나) 불량제품 변상 ①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한 재시공공사에 따른 추가되는 제품의 무상공급→ 기출고하여 시공에 쓰여진 불량제품 폐기 처리 ②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한 재시공에 따른 추가소요 제품 상당액을 현금 또는 현금 및 제품일부로 변상함. (6)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해 재시공에 따른 추가소요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대리점(시공업체)에서 시공업체 소유의 제품으로 시공후 당사가 추가되는 제품만큼 대리점(시공업체)에 무상공급하거나 당사가 추가되는 제품만큼 발주자에게 직접 무상공급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음. 2. 질의 (1)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해 재시공에 따른 재시공공사비를 대리점(시공업체)에 현금으로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해 재시공에 따른 추가되는 제품을 무상공급(기출고하여 시공에 쓰여진 불량제품은 폐기처리)할 경우 대리점(시공업체)에서 대리점 소유의 제품으로 시공하고 당사가 재시공된 제품만큼 대리점(시공업체)에 무상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질의(2)의 경주 당사제품 불량으로 인한 추가소요량을 발주자에게 직접 무상공급하여 재시공하게 할 경우 추가소요량의 무상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