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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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46015-2398생산일자 1999.08.10.
AI 요약
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는 1999년 방문교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제조나 판매 없이 오로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만을 담당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방문교육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인지 면세 업종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