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407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부가 그 자녀에게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만을 증여하고 부가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됨
회신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 본인의 아들에게 토지․건물을 증여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건물의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