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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2418생산일자 1997.10.23.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봄
회신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는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업자가 교육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학교장과 계약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 내에 컴퓨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수강학생들의 등록신청을 받아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다른 교과목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2. 법인세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일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