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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컴퓨터 교육용역 제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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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 내에서 컴퓨터 교육용역 제공의 과세 여부
부가46015-2418생산일자 1997.10.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업자가 교육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학교장과 계약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 내에 컴퓨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수강학생들의 등록신청을 받아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다른 교과목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법인세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일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