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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정기안전점검,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부가46015-2421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부수하여 당해 공사와 관련한 정기안전점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고 있는 건설회사로 동 기관으로부터 정기안전점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함께 도급 받아

이를 다시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지불한 용역대금을 포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음에 있어 당해 용역비가 거래처에 따라 면세로 처리되는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받는 공사비의 면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