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처리한 거래내용을 보관시 거래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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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처리한 거래내용을 보관시 거래명세표 교부 여부부가46015-2425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거래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해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96. 11. 12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해 1역월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마다 거래내역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 송장 등)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가 작성한 증표(매입전표, 입고확인서 등)로 갈음하여 거래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