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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증자가 원도급자를 대신하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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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보증자가 원도급자를 대신하여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426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도급자의 부도로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 도급자, 당해 공사 보증시공자 3자 합의하여 당해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폐사는 온산항에 부두를 소유하고 하역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금번 부두확장공사를 하면서 당초 공사업체의 부도로 보증시공사가 부도 시점까지의 공사비를 타절정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세금계산서교부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 위 공사가 1998.9.10. 준공되어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세금계산서를 당초 시공사인 xx종합건설(주)와 (주)yy건설로부터 어떻게 교부받아야 하는지

․ 총공사금액 1,280,000,000에 대하여 전액을 보증시공사인 (주)yy건설에서 교부받는 것이 세법상 정당한지

․ 각각의 기성실적에 따라서 xx종합건설(주): 898,560,000(원) (주)yy건설: 타절정산 이후 공사금액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