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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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금액부가46015-2438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영세율로서 거래형태가 무역업자(갑)가 바이어로부터 일부는 신용장, 잔액은 선적확인 후 전신환송금조건으로 계약한 후 제조업자(을)에게 신용장 금액만 내국신용장을 개설, 을은 신용장금액만 수출면장 발급(수출자:갑, 화주:을) 받아 선적 후 7-30일 사이에 갑으로부터 원화로 전신환금액을 송금받는 형태로 갑과 을은 판매계약서를 작성(내국신용장금액과 전신환금액을 구분 표시) 세금계산서는 수출면장금액과는 별개로 판매계약서를 근거로 내국신용장금액과 전신환 금액을 합산하여 영세율로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판매계약서와 수출면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위 서류가 영세율 첨부 서류로 적합한지, 부적합하다면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