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재건축시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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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재건축시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46015-2459생산일자 1996.11.21.
AI 요약
요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상가 재건축 공사를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입주자의 이주를 위하여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 시에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공사비 등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