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LPG충전소업 영위자의 영수증 교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LPG충전소업 영위자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부가46015-2482생산일자 1999.08.10.
AI 요약
요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LPG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본인은 충전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업태는 소매, 종목은 LPG 충전소로 되어 있으며,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LPG(소매공급)를 공급하였을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2. 과세특례사업 또는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교부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