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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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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46015-2484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사업자가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1972년에 설립되었으며 1998년 10월말 현재 납입자본금 60억원의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1등급 건설업체로서 1997년 하반기 IMF사태로 인한 이자율의 급등,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등 악화된 당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수증 받았음

이와 관련 자산수증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