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가조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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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가조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486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가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가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와 당사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의 내용은, 발주처에 물가상승률 만큼의 증액계약을 위하여 계약당시와 현재의 물가를 조사 비교 분석하여 증액할 금액의 객관적 판단 자료로 발주처에 제공할 목적하에 용역을 의뢰한 것임 상기 상황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통칙 4-3-9…12와 통칙 4-3-11…12에 의거 면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