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을법인에 제조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이하 제조장) 1개와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판매장) 6개를 양도하고자 함. 갑법인의 본사는 제조장에 소재하고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본사활동이 제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리업무 등 일부 본사활동은 서울에 소재한 판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양수도금액의 대부분은 제조장의 자산(토지․건물 등의 고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배부될 것이며, 양도대상에 포함될 판매장의 자산은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며 판매장에 배부될 금액은 제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함.제조장에서 제조된 제품은 각 판매장을 통해 고객들에게 판매되며, 현재 갑법인은 제조장을 주사업장으로 하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로서 제조장에서 각 판매장으로 반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질의요지) 상기 양수도와 관련하여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을법인이 양수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2-10-38…16 제7호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처리될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영업권을 어떤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 배부하는지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갑법인이 을법인에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달라질 것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영업권의 배부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본 건의 경우 제조장과 판매장이 동시에 양도되므로 영업권이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지 또는 판매활동에서 발생하는지의 견해를 달리함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부될 영업권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수개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배부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주장이 있으므로 귀 청의 회신을 바람 |
[질 의] |
[갑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근거) 최근 영업권의 배부에 대한 귀 청의 예규(부가 46015-2175, 1998. 9. 24)에 의하면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거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 본 양수도의 경우 갑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로서 제조장에서 제조된 제품이 각 판매장으로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따라서 만약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거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되면 제조장이 제품을 전부 판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제조장에는 영업권이 전혀 배부되지 않을 것임. 이는 영업권의 상당 부분이 제조 및 본사활동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질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을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되 내부거래를 고려하여 공급가액을 조정 (근거) 상기 갑설은 예를 들어 제조장만을 2개이상 양도하는 경우 또는 판매장만을 2개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과 판매장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곤란함. 각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 중 제조장에서 각 판매장으로 반출되는 제품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로 각 사업장에 영업권을 안분계산 하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판매장에 반출되는 금액도 영업권 안분계산 시 어느 정도는 고려되게 됨 그 결과 제조장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의 영업권이 배부되는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양도법인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배부될 영업권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점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됨 |
[질 의] |
(문제점) 을설에 따를 경우 역시 실제 양도회사의 실질과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대부분의 영업권이 제조공정의 노하우 및 제조공장의 종업원의 지식 등에 근거하는 경우 제조장에 대부분의 영업권이 배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내부거래를 고려하는 경우 판매장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업권이 배부될 수 있음 [병설] ○○사업장에 영업권 전부를 배부 (근거) 법인세법시행규칙 2-10-38…16 제7호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밀, 신용․명예․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영업권의 발생근거는 제조활동 및 판매활동에 대한 노하우, 배타적인 제조 및 영업권리, 회사의 명성 등에 근거하고 있음. 따라서 각 사업장에 배부될 영업권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대상사업의 영업권 발생근거를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이를 정확히 분석하여 각 사업장별 영업권 배부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본 건의 경우 대부분의 양수도 금액이 제조장에 배부되며 제조장에 소속된 종업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상기 갑설 또는 을설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영업권을 안분계산하는 방법보다 영업권 전부를 제조장에 배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