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종류 변경시 환급세액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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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종류 변경시 환급세액의 납부 여부부가46015-2497생산일자 1998.11.04.
AI 요약
요지
임대업에서 업종 변경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이러한 임대업을 청산하고 5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하 소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 최초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할 당시의 부가가치세환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동산임대업으로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는 당해 임대사업으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출세액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환급받은 세액은 5년 이내 기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납부하여야 함 [을설] 최초사업(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업종을 변경하여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환급 받은 세액은 업종 변경된 사업에서 매출세액이 발생되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당시의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