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재 도급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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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재 도급 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2521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하청 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외항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 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A법인의 외항선박을 당사의 책임하에 수리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A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는 선박수리를 위한 인력․장비 등이 부족하여 엔진부분, 발전기부분, 크레인부분 등 부분 부분을 선박수리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었으며 도급을 받은 각각의 선박수리전문업체는 각자의 명의로 승선허가를 득한 후 승선하여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다음의 여러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당사의 A법인에 대한 용역제공만 영세율이 적용됨 (이유) 부가세법기본통칙 3-7-5…11에서 직접 용역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1차도급자가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용역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로써 1차도급자이면 족하고, 실제로 수리용역을 2차도급자가 제공했든 또는 1차도급자인 당사가 직접 제공했든 별개의 문제이므로, (을설) 선박수리전문업체의 당사에 대한 용역제공만 영세율이 적용됨 (이유) 부가세법기본통칙 3-7-5…11에서 직접 용역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1차도급자 또는 2차도급자 여부에 불구하고 직접 선박에 승선해서 관련 용역 등을 제공해야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병설) 당사의 A법인에 대한 용역제공과 선박수리전문업체의 당사에 대한 용역제공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