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목적 지분별 분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목적 지분별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46015-2526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건은 강남구 ○○동에 10여명의 지주들이 모여 각자 사업을 위하여 건물만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축주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각자의 사업(임대 또는 의료업 등 자기사업)을 위해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등기를 필하고 임대 및 의료업 등 각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상기 건축주들이 공동으로 보존등기 후 각자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자인 각각의 건축주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여부

2. 거래징수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분할등기하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일부 건축주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료사업자인바, 면세사업 영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