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 클레임에 대한 변상금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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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 클레임에 대한 변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부가46015-2537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출하고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하고 일부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하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원단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상품은 반품되지 않음) 클레임을 변상한 경우 동 변상금을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