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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보험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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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 보험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
부가46015-2545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보험계약서 사본과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동 어음의 부도시에 동 어음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여 어음금액의 70%를 수령하고 30%는 매출채권에 기후 신용보증기금이 어음금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30%를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이 되어 있고 회수못할 경우에는 당사가 시효적용하여 대손처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 부도어음금액의 30%에 대하여 부도어음․수표로 보아 대손세액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