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북한에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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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에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2551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북한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도급받고 수주받아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설비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로부터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수주받아 일부 업무(시운전기술지원)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가 수주받은 설계용역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의해 북한에 건설할 원자로에 대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원자로 설비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로부터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수주 받은 사업자 A가 국내 및 북한에서 제공한 동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 2. A가 하청 받은 원자로계통설계업무의 일부를 국내사업장 있는 미국법인에게 재하청 주는 경우에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동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