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 확정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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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 확정시 용역의 공급시기부가46015-2552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회신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박 수리 완료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임 당사의 선박을 조선소에 수리용역을 의뢰하여 선박수리는 1997년에 완료되었으나 수리용역 의뢰시 계약서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후 금액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수리업자의 일방적인 수리비요구에 당사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세금계산서반려 및 수리비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수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에 부산지방법원 판결되어 1998년에 판결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수리업자의 공탁금수령과 동시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고등법원에서 기각하니 또 대법원에 소송 제기하여 또 기각되었음 이때에 예시 중 어느 것이 공급시기인지 질의함 1. 선박수리용역완료 : 1997년 2. 부산지방법원판결 : 1998년 3. 법원에 공탁예치 및 수령시기 : 1998년 4. 부산고등법원판결 : 1999년 5. 대법원판결 : 1999년 |